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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합3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전제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E 소재 복지 용구,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함) 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복지용 구의 제조수입업자가 복지 용구에 대한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의 적용을 원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공단’ 이라 함) 이사장에게 해당 복지 용구의 원가자료 등 필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급여 결정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출된 서류들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가격 협의 대상 제품을 선정한 다음, ① 해당 업체가 복지 용구를 만드는 데 실제 지급한 재료비, 외주가 공비, 수입 원가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 공단에 제출한 ‘ 판매 희망가격’, ② 공단이 조사한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의 거래 실례 가액인 ‘ 시장조사가격’, ③ 해당 업체가 공단에 제출한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표, 수입신고 필 증 등 원가 증빙자료를 토대로 공단이 산정한 ‘ 공단 산출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업체와 협의를 거쳐 고시가격을 결정하고, 보건복지 부는 고시로서 급여대상 제품 및 그에 대한 가격을 공표한다.

위 절차에 따라 급여 결정을 받은 복지 용구 제조ㆍ수입업자는 복지 용구 사업소 또는 대리점 등( 이하 이를 통틀어 ‘ 사업소 등’ 이라 함 )에 복지 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은 구입한 복지 용구를 수급자에게 판매한 후 고시가격의 85%를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고, 나머지 15%를 수급 자로부터 지급 받게 된다.

위 급여 결정 신청을 함에 있어, 복지 용구 제조수입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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