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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합2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D에서 복지용 구인 미끄럼방지 양말을 제조ㆍ판매하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복지 용구 제조 및 판매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법상의 장기 요양기관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구 달서구 F, 상가 G 호에서 수급자의 일상생활 ㆍ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 급여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공단’ 이라 한다) 은 복지 용구 제조ㆍ수입업자로부터 장기 요양 급여 적용대상 복지 용구에 대한 급여 결정신청이 들어오면 ① 복지용 구 제조ㆍ수입업자가 자신들이 복지 용구를 만드는데 실제 지급한 재료비, 외주가 공비, 수입 원가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 공단에 제출한 복지 용구 급여 결정신청서 상의 판매 희망가격, ② 공단이 조사한 동일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거래 실례 가액인 시장조사가격, ③ 복지용 구 제조ㆍ수입업자가 공단에 제출한 판매 희망가격 산정의 근거가 된 재료비, 외주가 공비, 수입 원가 및 그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표, 수입신고 필 증 등 원가자료를 토대로 공단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계상한 총원가에 한국은행의 최근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 중 일반 소매업의 매출 원가 대비 매출액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가격인 공단 산출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협의를 거쳐 제품 선정 및 제품가격 결정을 한 다음, 보건복지 부 고시로 제품 및 그에 대한 가격을 공표한다.

한편 급여 결정을 받은 복지 용구 제조ㆍ수입업자는 대리점 또는 복지 용구 사업소( 이하 ‘ 사업소 등’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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