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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합2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생으로서 충북 증 평 군 J에 있는 복지 용구 제조업체인 K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복지 용구 제조업체인 L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피해자 공단’ 이라 한다) 은 복지 용구 제조ㆍ수입업자로부터 장기 요양 급여 적용대상 복지 용구에 대한 급여 결정신청이 들어오면 ① 복지용 구 제조ㆍ수입업자가 자신들이 복지 용구를 만드는 데 실제 지급한 재료비, 외주가 공비, 수입 원가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 피해자 공단에 제출한 복지 용구 급여 결정신청서 상의 판매 희망가격, ② 피해자 공단이 조사한 동일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거래 실례 가액인 시장조사가격, ③ 복지용 구 제조ㆍ수입업자가 피해자 공단에 제출한 판매 희망가격 산정의 근거가 된 재료비, 외주가 공비, 수입 원가 및 그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표, 수입신고 필 증 등 원가자료를 토대로 피해자 공단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계상한 총원가에 한국은행의 최근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 중 일반 소매업의 매출 원가 대비 매출액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가격인 공단 산출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협의를 거쳐 제품 선정 및 제품가격 결정을 한 다음, 보건복지 부 고시로 제품 및 그에 대한 가격을 공표한다.

급여 결정을 받은 복지 용구 제조ㆍ수입업체는 대리점 또는 복지 용구 사업소( 이하 ‘ 사업소 등’ 이라 한다 )에 복지 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은 구입한 복지 용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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