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G 그룹은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Q( 이하 'Q' 라 한다) 을 운영하는 피고인 J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D, A),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R에 있는 S( 이하 'S' 라 한다) 을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L( 대표이사 피고인 D, A), 경남 함안군 T에 있는 U( 이하 'U' 라 한다) 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V( 대표이사 피고인 D, A), 순천시 W에 있는 X( 이하 'X' 라 한다) 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Y( 대표이사 피고인 D 및 Z), 안성시 AA에 있는 AB, 경남 창녕군 AC에 있는 AD,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R에 있는 AE를 각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피고인 D, A), 충북 보은 군 AF 호텔을 운영하는 피고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D, A), 피고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AG), 피고인 I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B), 피고인 K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 AH( 대표이사 피고인 B) 등을 주요 계열사로 하는 골프, 리조트 개발 운영 전문업체이다.
피고인
D은 1997년 경부터 G 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 경영을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아들로서 2012년 경부터 G 그룹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D과 함께 위 각 계열사의 경영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13. 6. 경부터 G 그룹의 기획실 상무, 전무로 근무하면서 그룹 경영 전반의 기획 ㆍ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G 그룹의 상무로서 2015. 6. 경부터 2016. 12. 경까지 경남 사업부문 (AD, U) 을 총괄하고, 2016. 12. 경 이후부터 는 그룹 감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E은 AI 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4. 10. 28. 경부터 2016. 5. 2. 경까지 는 AI 시청 도시계획과장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5. 3. 경부터 2016. 8. 15. 경까지 는 AJ 구청 건설도로 과장으로, 2016. 8. 16. 경 이후로는 AI 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