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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87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5. 18:20경 부산 서구 C 소재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D파출소 씨발 새끼들아 물 한 잔 먹고 가자”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납치사건을 수사 중이던 부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E이 “욕하지 마시고 물 한 잔 먹고 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위 E에게 “니가 뭔데 새끼야 지랄이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물컵을 집어던져 위 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8. 5. 18:30경 위 D지구대에서 순경 F이 디지털 카메라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자, 위 F에게 “개새끼들아 뭐하려고 찍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디지털 카메라를 파손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8. 5. 18:30경 위 D지구대에서, 위 순경 F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용물건을 파손한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왜 나를 체포하려고 하느냐 개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우측 팔을 물어, 위 F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2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이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피해 부위 사진 등 포함)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용 물건 손상 : 형법 제141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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