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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3나2023783
분양대금반환 청구 등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주식회사 대양플러스(이하 ‘대양플러스’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F 외 199필지 지상에 G지구 H아파트 8개동 545세대(이하 ‘H아파트’라 한다)를 건축ㆍ분양하는 시행사이고, J는 H아파트의 분양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마켓리더(이하 ‘마켓리더’라 한다)의 직원이며, 피고는 H아파트의 시공사이고, 원고들은 H아파트 중 일부 세대의 수분양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대양플러스 사이의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I I은 원고 A, B의 부(父)이자 원고 C의 남편이고, 원고 D의 형부이다. 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대양플러스와 사이에 전용면적 161.2367㎡인 H아파트 57평형 아파트 각 1세대(원고 A의 경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원고 B의 경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원고 C의 경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원고 D의 경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개별 부동산을 ‘제 부동산’이라 하고, 전체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각 분양대금을 899,9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534,935,000원, 잔금 314,965,000원으로 분할하여 지급)으로 정하여 아래 표 기재 각 계약일에 각 분양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아래 표 기재 각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각 중도금은 아래 표의 중도금란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 및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 한다

)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 및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수분양자 계약일 계약금 중도금(대출금 가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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