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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4나369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과 F, G 등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내지 8 토지’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주식회사 동진건업(이하 ‘동진건업’이라 한다

)과 주식회사 금도개발(이하 ‘금도개발’이라 하고, 동진건업과 금도개발을 통틀어 ‘건설사들’이라 한다

)이 신축한 H아파트(이하 ‘이 사건 H아파트’라 한다

)의 수분양자들이거나 그들로부터 이를 전전매수한 자들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이하 ‘BG 사업부지’라 한다)에 조합원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 5. 25. 안양시장으로부터 주택법 제32조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1. 12.경 주택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및 일부 지분이전등기의 경과 1) 건설사들은 이 사건 H아파트 및 상가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망 BH, BI, BJ(이하 이들과 그 상속인들을 ‘매도인 측’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그들 공동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 및 안양시 만안구 BK 전 2,840㎡ 등 합계 11,147㎡를 468,53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건설사들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 측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관해서 사용승낙을 받아 그 지상에 금도개발은 H아파트 17평형 80세대와 상가 10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고, 동진건업은 AG아파트 17평형 8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3) 이후 금도개발은 매도인 측에게 토지매매 잔대금 중 위 회사 부담 부분인 183,7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H아파트를 분양매도하고 준공검사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1. 5.경부터 수분양자들을 H아파트에 사전 입주시켰다. 4) 아파트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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