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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23 2016가단142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시기의 구분 없이 ‘D’이라 한다)는 1998년경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F이 시공한 경주시 G 외 1필지 지상 H아파트 건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나. F은 1999. 2. 19. D과 사이에 위 하도급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F이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H아파트 I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을 분양해주기로 합의(이하 ‘제1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1999. 11. 18. D과 사이에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이하 ‘제2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F은 이후 위 H아파트의 건축주로서 위 아파트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위 아파트 완공 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타에 임대하는 등으로 사실상 점유관리하여 왔다.

마. F(실사주 J)은 2015. 4. 3. 원고(실사주 J) 명의로 이 법원 2015. 4. 3. 접수 제22168호로 2015.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4.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간접 점유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월 35만 원의 차임을 지급받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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