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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고합3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6. 03:50경 전북 무주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E, E의 여자친구 F 그리고 피해자 G(가명, 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하러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전북 무주군 H 부근의 인적이 드문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데이트나 할까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강제로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입맞춤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오른 가슴을 만지다가 다시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에 왼손을 넣어 오른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에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 한 뒤 피해자에게 다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안 해주면 안 돌아가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맞춤을 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추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입맞춤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피의자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있는 사진, 강제추행 현장 사진, 피의자 가게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가게, 주변 사진, 피의자 가게 CCTV 설치유무, 술 마신 장소 사진, 피의자 소유 무등록 오토바이 사진, 범행장소 방범용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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