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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6가단1281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921,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8. 3.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C 소재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대표원장으로 피고의 사용자였고, 피고는 원고의 피용자로서 이 사건 병원의 고용의사였던 자이다.

나. 의료사고의 발생 및 손해배상 책임의 부담 1) 소외 E과 F 등은 2011년경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료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대구지방법원 2011가합15814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9. “원고와 피고는 각자(부진정 연대하여) 원고 F에게 107,092,100원을, 원고 G, E에게 각 8,000,000원을, 원고 H에게 500,000원을 2014. 8. 12.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각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금액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아 위 강제조정결정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아 래 1) 원고 F은 이 사건 의료사고의 피해자 본인이고, 원고 G, E은 그 부모이며, 원고 H은 그 형제이다.

그리고 피고들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D 병원 의사들로 피고 A는 대표원장이고, 피고 B는 부원장이자 이 사건 의료사고에 있어서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시행한 주치의이다.

2) 위 E 등과 이 사건 병원에서 산모진찰을 받아 오던 소외 E은 산전 진찰과정에서 산모와 태아 모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3) 그리고 2009. 8. 19. 경 위 E은 조기진통을 이유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자궁수축억제제를 정맥주사로 투약받고, 같은 달 21.경 경구복용용 자궁수축억제제를 처방받아 퇴원하였다.

4 그런데 위 E은 2009. 8. 21. 투여된 자궁수축억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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