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위자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3. 걷거나 누울 때 숨이 찬 증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당시 원고는 심방세동, 승모판막 폐쇄부전증, 심부전으로 진단되어 2013. 5. 30. 피고 병원에서 메이즈(Maze) 수술 심방세동을 치료하기 위하여 심방의 근육을 메스 또는 고주파기구 등으로 절개, 소작함으로써 심방에서 발생한 전기신호를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만들어 주는 수술이다.
심장판막수술과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및 승모판막 성형수술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던 중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이 확인되어 2014. 11. 17. 입원하였다.
그리고 피고 병원 소속 흉부외과 의료진은 2014. 11. 20. 원고에 대하여 승모판막 재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우측 종아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정형외과와 협진을 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 대하여 ‘구획증후군’의 진단을 내렸다.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위 구획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4. 11. 21. 응급으로 원고의 우측 하지에 근막절개술을 시행하고, VAC(Vacuum Assisted Closure) 드레싱 진공 폐쇄 드레싱으로 음압을 이용하여 진물이나, 고름을 흡입하면서 육아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는 치료방법이다.
을 실시하였으며, 수차례 원고의 우측 하지에 대한 변연절제술과 상처에 대한 드레싱을 실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구획증후군으로 발생한 우측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의 마비, 우측 하지의 부종에 관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5. 6. 9. 퇴원하였다.
원고는 2015. 6. 9. 피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