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나30595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대구 수성구 C 소재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원장이고, 피고는 2006. 5. 15.부터 2012. 8. 31.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고용의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⑴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E은 2009. 8. 19. 조기진통을 이유로 입원하여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받았고, 2009. 8. 21. 경구복용용 자궁수축억제제를 처방받은 뒤 퇴원하였다.

⑵ E은 그 다음 날인 2009. 8. 22. 00:50경 조기진통을 이유로 이 사건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03:00경 E에 대하여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였으며, 03:20경 F이 출생하였다.

⑶ F은 출생 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2009. 8. 22. 04:25경 I의료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해 1급 뇌병변장애를 갖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관련 소송의 경과 ⑴ F과 그의 부모인 G, E, 형제인 H은 2011. 12. 21. 원고와 피고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피고의 사용자로서의 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11가합15814호,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1. 원고와 피고는 각자 F에게 107,092,100원, G, E에게 각 8,000,000원, H에게 500,000원 을 2014. 8. 12.까지 지급한다.

2. 만일 원고와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각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고와 피고는 F, G, E, H에게 미지급 금액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F, G, E, H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