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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20노689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02년 사기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ㆍ전문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 또는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내지 ‘몸캠피싱’ 범행의 일환인바, 이러한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어 범행 가담의 방법이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도 그중 일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에게 그 역할을 지시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 C의 경우 이 사건으로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고(이 법원 2020노688), B, C와 함께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한 T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이 법원 2020노356)],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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