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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20노356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ㆍ전문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 또는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내지 ‘몸캠피싱’ 범행의 일환인바, 이러한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어 범행 가담의 방법이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도 그중 일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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