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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6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ㆍ전문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 또는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러한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른바 ‘수거 및 송금책’으로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어 범행 가담의 방법이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도 그중 일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탈북 후 약 8년간 범죄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동종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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