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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2388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5.3%, 그...

이유

원고가 2014. 4. 10. 피고와 33,000,000원을 변제기 2017. 4. 10., 이자 연 5.3%, 상환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는 매월 15일까지 900,000원을 분할 변제하되, 상환이 1회라도 연체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4년 5월부터 8월까지 각 900,000원, 2014. 9. 15. 600,000원, 2014. 10. 15. 200,000원, 2014. 11. 14. 2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상환이 1회 이상 연체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남은 원금인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이후인 2014. 11.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2.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5.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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