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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434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2. 21.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책임을 지되, 내부관계에서는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한 경우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참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 채무이다

(2012. 3. 15. 선고 2011다52727 판결 참조). C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원고, 피고, D 3인이므로, 변제액 87,000,000원의 1/3은 자신이 부담하고, 피고에게 1/3을, D에게 1/3을 구상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 중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29,000,000원(= 87,000,000원 × 1/3)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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