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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37456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5245, 2015하면524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1. 26.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2.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8,27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3. 9. 2015가소479069호로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4.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고의적으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면책확인을 구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을 번복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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