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하단4710호, 2014하면4710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 2015. 9. 25. 파산 폐지 및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0. 13.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누락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18.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6가소31092호로 이 사건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무를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6. 8. 11. 피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2016. 8. 1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6. 9. 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8. 26. 이 법원에 ‘위 나.항과 같이, 이 사건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 된다(대법원 2013. 2. 15.선고2012다67399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