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48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6.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길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D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찰차에 막무가내로 승차하고 순찰차 앞 유리에 올라타는 등 난동을 부려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7. 00:2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C파출소에 전항 기재 범죄로 연행되어 대기하던 중, 머리로 위 파출소 벽에 걸려있던 게시판을 수회 들이받아 부서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손괴된 게시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