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5 2018고단25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13:00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 개새끼야! 폴리스가 뭐냐
너희가 경찰관이냐
” 등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치고,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차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길거리에 누워서 자고 있어 경찰관은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깨우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는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지나가던 시민이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너무 심하여 경찰관을 도와 주기도 하였다.
- 범행 후 지구대로 연행되어 온 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 그 밖에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