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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9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D가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체포가 되어 사건 인계 중에 있는 것을 일행으로서 확인하고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간 것에 대하여 C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왜 문을 발로 차냐”라고 하자, 일행의 진술을 왜 들어주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만 들어주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항의하였고,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E와 동료 경찰관1명이 피고인의 양쪽 팔을 잡고 밖으로 제지하며 내보내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이마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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