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659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8고단6592』 피고인은 2018. 11. 28. 21:3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점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차가 경적을 울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점포 앞 노상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개, 씽크대 2개, 작업대 1개, 세척건조 작업대 1개를 집어던져 찌그러지고 흠집이 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2019고단295』 피고인은 2019. 1. 20. 17:00경 서울 영등포구 E, 3층에 있는 'F‘ 에서, 피해자 G(67세)이 바둑 급수를 속이며 바둑을 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며 “담뱃불로 지질수 있다” 고 말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연탄집게가 아직 뜨겁다. 뜨거운 맛 좀 보겠느냐”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고단866』 피고인은 2019. 1. 26. 20:4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밖으로 나온 후, 갑자기 그곳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 뒷좌석에 무단으로 승차하고, 위 I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I의 손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2019고단1638』 피고인은 2019. 4. 1. 13:20경 서울 영등포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