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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4 2017나24274
추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면 제14행의 ‘135,883,810원’을 ‘135,884,210원’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 창성이앤씨를 통하여 대명스틸, G, F에 지급된 금원의 합계가 135,883,810원임을 전제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제1심법원의 신한은행, 부산은행, 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창성이앤씨가 대명스틸 등에게 지급한 금원의 합계는 135,884,210원인바, 원고의 위 기재는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으로 고치고, 제1항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 제2의 다항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대명스틸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대명스틸을 대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참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명스틸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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