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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8 2020가단34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은 소외 E에 대한 채권자들로서, 각 집행권원에 기하여 E 소유의 유체동산에 압류를 하였다.

나. E는 전혀 금원을 차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원금 34,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공증인가 F 법무법인 2018. 6. 27. 작성 증서 2018년 제69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허위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E 소유의 유체동산에 압류를 하였다.

다. 위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의 압류 경합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로써 채무자인 E를 대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차용금 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등),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채권자 대위소송으로서의 대위요건을 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은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통하여 피고의 채권을 다툴 수 있을 것이다). 원고들이 들고 있는 2012다4381 판결 등에 따른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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