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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39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24.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B을 비롯하여 약 85명이 회원으로 있는 피해자 C단체의 사무국장으로서 피해자 C단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C단체의 회비와 협찬금으로 조성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북김해 새마을금고 D 정기예탁금 계좌에 20,000,000원, 같은 새마을금고 E 정기예탁금 계좌에 10,000,000원을 각 예탁하여 위 C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9.경 김해시 삼계동 북김해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2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탁금 통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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