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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45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공판장에서 활동하는 중도매인들 모임인 E연합회 회장으로서 연합회 회원 100여명이 각자 매월 1만 원씩 납부하는 회비와 공판장에서 파지를 수집하는 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등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농협중앙회 에이티(AT) 지점에 개설한 피고인 명의 1년 정기예금 계좌에 보관 중이던 연합회 회비 9,500만 원과 F로부터 공판장 파지 수집 보증금으로 받은 2,000만 원 등 합계 금 1억 1,500만 원의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예금 중 2,000만 원을 서울 서초구 동산로 6길 3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영동농협에 피고인 명의 채움정기예금(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다음 같은 달 31. 예탁금 2,000만 원의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서 1,8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300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E연합회 회비 등 1억 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받은 농협통장,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이 사건 횡령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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