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부터 2018. 4. 9.까지 B 사업용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C(주)로부터 임차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6.경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 관광객을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목적지인 김포공항까지 태워주고 외국인 관광객 운송을 알선하는 ㈜D 대표 E로부터 운송요금 3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30.경까지 106회에 걸쳐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위 E로부터 합계 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유상운송 혐의사실 입증 자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유사 사건에서 처벌받은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