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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2 2020고단11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 성명불상자가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1. 23.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B)와 농협은행 계좌(C)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가입자 인적사항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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