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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2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대출 실적이 필요하니, 대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5:00경 충북 보은군 D에서 피고인의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어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족을 돌보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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