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13. 2. 21.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 30. 11:46:08부터 같은 날 12:19:50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 B)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배달종업원으로 종사하다가 그만둔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중국음식점의 일반전화(F)로 29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E 사모가 싸가지 없다고 소문났던데 진짜 지랄이네, 너네 서방 바꿔, 이 개쌍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통보(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중국음식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음식대금 285,000원 횡령)과 정상 피해회복 없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