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과는 친구사이이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9. 19:52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아이! 잡놈아 행실 똑바로 하고 다녀라, 좆 끝이 짤리기 전에.,. 개새끼 야! 이 짐승 새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0. 01: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9. 14:15경 대구 수성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언쟁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메시지 출력물, 메시지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부호 등 반복적 도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