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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27 2013고정1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9. 18:2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인의 며느리인 피해자 D(여, 41세)가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돈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E)과 일반전화(F)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G)에 “통장 복사해서 보내 돈이 그렇게 필요하면 뼈빠지게 벌어서 살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3. 13:4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문자 및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음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의 음성 녹음과 문자내용 녹취록 제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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