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S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5. 7. 28.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 C,...
이유
1. 기초 사실
가. T과 소외 공사 사이의 도급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는 소외 공사가 시행하는 U 아파트 조경공사(이하 ‘U 조경공사’라 한다)를 2012. 12. 21. 주식회사 T(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V’이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T’이라 한다)에 대금 2,579,767,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위 대금은 2,106,838,484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내일건설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 1) T은 2012. 4. 30. 피고 주식회사 내일건설(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고산건설'이다,
이하 ‘피고 내일건설’이라 한다
)에 ‘T이 2012. 4. 25. 피고 내일건설로부터 5억 원을 변제기 2012. 5. 3.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T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100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2) 피고 내일건설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타채17148호로 T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3억 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17.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2. 12. 21.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고, 2013. 2. 23. 확정되었다.
3 한편 피고 내일건설은 2013. 12. 18.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 중 내일건설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부담하는 그 당시까지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189,246,810원 상당을 피고 대한민국에 양도하였다.
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