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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05 2018고단19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0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예금을 출금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대만 국적인 피고인 등을 포섭하여 대한민국에 보낸 후 이들로 하여금 전화 지시를 통해, 피해자들이 미리 출금하여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후, 절취한 금액 중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는 지시를 통해 중국에 있는 계좌로 송금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8. 10. 11:00경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7. 8. 10. 11:00경’은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경찰 공무원을 사칭하며 “범죄자들이 당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 R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집에 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비닐로 동봉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S아파트 T호에 있는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두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I’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 있는 검정비닐봉투에 담긴 현금을 가져오라'라는 지시와 함께 피해자의 주소 및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같은 날 15: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곳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전자레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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