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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6노903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B 주식회사의 형식적 대표이사로서 수표를 발행하고도 지급정지로 수표 금이 지급되지 않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부도처리된 수표가 회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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