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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6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 19:2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매장 내 식료품 매장에서 피해 자인 직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98,801원 상당의 돼지고기, 마요네즈, 소주, 감자, 봉지 굴, 포도 씨 유, 등 13개 품목 물건을 카트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 매장에서 여러 차례 식료품 등을 절취한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해 물품의 품목 및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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