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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5 2017고단36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1. 12. 15:30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2. 15: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 있는 시가 합계 194,400원 상당의 티셔츠 6벌의 도난 방지장치를 뜯어내고 위 의류를 카트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11. 12. 16:00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2. 16: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C 지하 1 층 식료품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시가 합계 185,960원 상당의 닥터 그 루트 샴푸 등 생활용품 15개를 카트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2017. 11. 12. 15:30 경 범행의 피해 품인 의류 6벌 중 5벌이 훼손되었다( 수사기록 제 36 쪽).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17. 11. 12. 16:00 경 범행의 피해 품들은 곧바로 회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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