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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1 2015고정1171 (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E 대표이다.

F은 2014. 8.경부터, G, H, I은 2014. 9.경부터, J은 2014. 10.경부터, K은 2014. 10. 중순경부터, L, M은 2014. 11. 초순경부터, N은 2014. 11. 중순경부터,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O, P은 2014. 12. 초순경부터, Q은 2015. 1. 초순경부터, R은 2015. 1. 중순경부터, S은 2015. 2. 5.경부터, T는 2015. 2. 9.경부터, U는 2015. 2. 초순경부터 각 2015. 2. 1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V, 1층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동차매매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은 1팀장, G은 2팀장, H는 3팀장, O은 4팀장, L은 5팀장, 피고인, J, T는 1팀원, I, M, K, S은 2팀원, Q, R, N은 3팀원, U는 4팀원, P은 5팀원으로서 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 게시, 전화상담, 고객응대, 차량소개,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고객들을 상대로 위 기간 동안 총 165대 가량의 중고자동차 판매영업을 하고, C은 피고인 등이 부천시 원미구 V 1층에서 무등록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사용하여 고객들과 계약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T,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3쪽, 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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