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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3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사용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4개는 전부 그 타인들로부터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번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R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S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R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으로, R은 직접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여 피고인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피고인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R의 허락 없이 R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나머지 각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2011. 12. 2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내용확인)에 의하면, 피고인이 T, U, V(이하 ‘T 등’이라 한다)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하는 데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P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각 가족관계증명서(증 제4호증의 1, 2)에 비추어 볼 때 T 등과의 신분관계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없고, W의 진술서의 내용은 T 등으로부터 휴대폰 개설에 관한 동의를 얻었는지는 별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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