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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143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40,115원, 원고 C에게 35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L은 P, T, U, R과 합동하여 2013. 5. 10. 18:00경 경기 연천군 V에 있는 W 모텔 201호실에서 원고 A에게 일명 ‘술 배틀(폭탄주 빨리 마시기 게임)’이라는 게임에 참여하게 한 후 같은 날 23:00까지 위 원고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였다.

U, P, T, 피고 L이 위 원고의 옷을 벗긴 후 피고 L이 위 원고의 가슴을 만지고, U은 위 원고의 가슴을 만진 후 위 원고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R은 위 원고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T는 위 원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1회 간음하고, P은 위 원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1회 간음하였다.

나. P은 2013. 5. 11. 01:30경 술에 취한 원고 A를 경기 연천군 X에 있는 Y 모텔 203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위 원고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원고의 옷을 벗긴 후 위 원고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다. T, 피고 H, I은 합동하여 2013. 5. 18. 01:30경 T가 원고 A에게 “나오지 않으면 성관계 한 것을 카스에 올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원고 A를 불러낸 후 경기도 연천군 Z아파트 앞 노상 및 AA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려가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하였다.

T, 위 피고들은 같은 날 03:00경 경기도 연천군 AB중학교 앞 부근으로 위 원고를 끌고 간 후 피고 H, I은 망을 보고, T는 위 원고에게 키스를 하고 허리와 뒤통수를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위 원고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고 H, I과 함께 위 원고를 경기 연천군 V에 있는 W 모텔 앞으로 끌고 가서 “꼼짝 말고 여기 있어라. 너 도망가면 카스에 올려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T와 위 피고들은 위 모텔 201호에 들어가 T는 술에 취한 위 원고의 몸 위에 올라가 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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