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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7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 대전 서구 C건물 203호 D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마치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특채되어 국내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향선배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농협중앙회 F이 내 친구인데 3,000만원을 F에게 주면 2011. 1. 1.부터 1년간 농협에 화환을 독점으로 납품할 수 있다. 보통 3단 화환의 값이 10만원 정도인데 농협에서 1년에 4만개 정도가 소비되면 40억원 가량의 매출금이 발생하고 그 중 30%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12억원 정도의 이익금 중에서 나와 F 몫으로 20%를 준다면 화환 납품 독점권을 주겠다. 화환 납품을 위해 F에게 로비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화환 납품과 관련하여 F과 연락을 하거나 구체적인 얘기를 한 적 조차 없어 피해자로부터 로비에 필요한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환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에 필요한 경비명목으로 2010. 8. 초순경 100만원, 같은 해

8. 중순경 100만원 및 200만원 합계 400만원을 3차례에 걸쳐 D을 통하여 교부받고, 2010. 9. 10. 피고인 아들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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