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6노7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한 금액이 합계 5,91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징역 1개월에서 1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