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보험설계 사인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로부터 보험을 모집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보험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4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사실상의 피해자로써 고소인들인 G, H와 합의하여 고소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