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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노46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2014.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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