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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7 2016노16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6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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