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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6노8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그동안 편취한 보훈 급여금과 군인연금을 나누어 갚기로 서약하였고 현재까지 성실하게 그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 유공자 이자 군인연금 수급 권 자인 부친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보훈 급여금과 군인연금을 편취한 것으로써, 이러한 범행은 국가 보훈 자와 군인에 대한 보상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보훈 급여 제도와 군인연금제도의 건전 성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가재정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18년 동안 편취한 보훈 급여금과 군인연금이 합계 4억 6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상환한 금액은 그동안 편취한 금액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피고 인의 상환의무 이행이 확실하게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도 곤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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