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2. 6. 5.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9. 판결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5:2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3부, 통합사건 조회 결과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1. 21. 음주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