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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1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8.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2012. 9.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0. 1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 리에 있는 매립지 공사현장 앞길에서 전 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 리에 있는 독 바위 회전 교차로 앞길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위반한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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