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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3 2016구합7811
징계(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4. 1. 경사로 승진한 후 2014. 7. 10.부터 서울종로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원고는 2016. 1. 4. 09:30경 C에 있는 D 내 업무방해 112신고 현장에 출동하여 난동을 부리는 E에게 업무방해 범칙금 통고처분을 위해 파출소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E가 마음대로 하라며 순찰차 승차를 거부하자 강제로 순찰차에 밀어 넣고 파출소까지 호송한 뒤 10:17경 업무방해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여 귀가시키는 등 체포 절차를 위반하였다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6. 1. 18. 23:40경 종로구 F 노상에서 발생한 난폭운전 112신고현장에 출동하여 G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H(신고자)를 자진 출석토록 한 뒤, 파출소에 도착하여 G이 자신도 멱살을 잡히는 등 피해를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하자 피해자로 자진 출석한 H을 23:50경 파출소에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체포절차를 위반하였다

(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3.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6. 위 감봉 1월의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견책으로 감경된 2016. 3. 31.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당시 E는 술에 취하여 있었고 경찰관과 지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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